법무법인 오현경제범죄센터

LAW Q&A

특정경제범죄법

대전에서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했다가 금융사기 혐의를 받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전에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대출이나 투자금을 조달했다면, 거래 실체와 채권 발생 경위, 심사기관에 고지한 내용 및 자금 사용처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범죄
유형
자주 묻는 질문
검토
법무법인 오현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제범죄 / 금융·조세

대전에서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했다가 금융사기 혐의를 받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전에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대출이나 투자금을 조달했다면, 거래 실체와 채권 발생 경위, 심사기관에 고지한 내용 및 자금 사용처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대전에서 의료기기 부품을 납품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대금 지급기일이 길어지면서 원재료비와 직원 급여를 마련하기 어려워져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주는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초기에는 실제 납품을 마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해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아직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발주 건을 이미 공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확인서와 검수자료도 미리 작성해 심사업체에 제출했습니다.

일부 거래는 나중에 실제 납품됐지만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한 건도 있었고, 만기가 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심사업체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금융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뒤 거래처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취소됐다는 결과만으로 금융사기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을 신청할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확정된 매출채권이라고 설명하거나, 실제 납품과 검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료를 작성했다면 심사기관의 판단을 왜곡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전금융사기변호사 상담에서는 전체 조달 건을 하나로 묶기보다 신청일마다 실제 계약과 발주가 있었는지, 납품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제출자료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상 거래와 문제 거래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같은 거래처에 관한 매출채권이라도 납품과 검수가 끝난 채권, 발주만 존재한 채권, 계약이 취소된 채권은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 건별로 계약·발주·생산·출고·검수·세금계산서·입금의 순서를 대조해야 혐의 범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매출채권을 이용한 자금 조달은 무엇인가요?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다면, 해당 채권을 기초로 금융기관이나 자금조달업체로부터 자금을 먼저 지급받는 방식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심사업체는 거래계약과 발주서, 세금계산서, 납품 및 검수자료를 확인해 실제 매출채권의 존재와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출했지만 거래처의 경영상 문제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2. 발주서가 있으면 매출채권도 존재하는 것인가요?

거래처의 발주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확정적인 매출채권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납품이나 설치, 검수 완료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대금청구의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기관이 납품 완료 채권만을 조달 대상으로 삼았는데 아직 생산 중인 발주 건을 완료된 거래처럼 제출했다면 중요한 심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금융사기변호사는 계약서에 정한 채권 발생 조건과 자금조달 약정에서 요구한 심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신청 당시의 채권 상태입니다.

이후 실제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청 당시 실질적인 생산과 공급이 진행되고 있었고 거래처의 확정 발주와 지급 의사가 존재했다면 처음부터 아무런 거래가 없었던 경우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결과보다 자금을 신청한 시점의 거래 진행 정도와 신청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3. 일부 자료만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실제 기본계약과 발주가 존재하더라도 납품일자나 수량, 검수 여부와 거래대금 지급기일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면 해당 내용이 심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날짜 오기나 행정상 실수와, 심사 승인을 받기 위해 납품 완료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민 행위는 다르게 평가돼야 합니다.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채권의 존재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사항이었다면 실제 거래가 일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문제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4. 거래처 확인서를 대신 작성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거래처가 작성한 것처럼 납품확인서나 채권확인서를 만들고 담당자의 이름 또는 서명을 사용했다면 금융사기뿐 아니라 문서 작성 과정에 관한 별도의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사전에 작성 권한을 부여했는지, 단순히 기존 내용을 정리한 것인지와 존재하지 않는 납품 사실을 새로 기재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을 이미지로 붙이거나 이전 확인서의 직인을 재사용했다면 파일 생성과 전송 경로가 디지털 자료를 통해 조사될 수 있습니다.

대전금융사기변호사 상담 전에는 원본 문서와 수정본, 이메일 첨부파일 및 작성에 사용한 기기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5. 회사가 실제로 자금이 필요했다는 사정은 고려되나요?

조달한 돈을 회사의 원재료비나 급여, 임대료와 같은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사정은 자금 사용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사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금을 개인 부동산 구입이나 도박, 기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처음부터 사업 운영 목적이 아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편취 목적과 피해 회복 가능성 및 회사와 대표자의 실제 이익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6.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사기인가요?

자금 신청 당시에는 정상적인 계약과 발주가 존재했으나 이후 거래처의 사정으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취소 가능성을 언제 알았는지와 취소 통보를 받은 뒤 심사업체에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거래처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도 유효한 채권인 것처럼 제출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 지급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최초 신청 당시의 고의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7. 수사기관은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자금조달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와 전체 신청 횟수

각 신청일에 실제 계약과 발주가 존재했는지

제품의 생산·출고·납품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거래처 확인서와 검수서에 실제 권한자의 확인이 있었는지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지급을 거절한 시점

동일한 채권으로 중복 자금을 조달했는지

심사기관의 거래처 확인 연락을 방해했는지

조달받은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신청 당시 상환할 현실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8. 동일한 매출채권으로 여러 번 자금을 받았다면

하나의 매출채권을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했는데 동일한 채권을 다시 제출했다면 중복 조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업체에 기존 양도나 담보 설정 사실을 알렸는지, 각 계약상 중복 이용이 허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업체에 같은 세금계산서와 납품자료를 제출하고 각 업체에는 최초의 채권인 것처럼 설명했다면 계획적인 기망행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금액만 조달하고 남은 채권액 범위에서 추가 이용한 것이라면 계약 조건과 실제 잔존 채권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9.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정황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제 발주가 없는 거래처 명의의 채권을 제출한 경우
✔ 납품 전인데 검수가 끝난 것처럼 자료를 작성한 경우
✔ 거래처 담당자의 서명이나 직인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 계약 취소 사실을 숨기고 계속 자금을 신청한 경우
✔ 동일한 세금계산서로 여러 업체에서 중복 조달한 경우
✔ 심사기관의 확인 전화를 지인에게 대신 받게 한 경우
✔ 조달자금을 개인채무나 사적 소비에 사용한 경우
✔ 수사 연락 이후 회계자료와 이메일을 삭제한 경우

이러한 사정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자금을 신청했는지와 범행의 계획성·반복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출채권 신청이 허위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건마다 자료의 진실성과 자금 지급 사이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0.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거래 당시 체결된 기본계약서와 확정 발주서

원재료 구입과 생산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품 출고내역과 운송장, 거래처 입고기록

거래처와 납기 및 검수 일정을 협의한 이메일

계약 취소가 신청 이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

조달자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계좌내역

문제 확인 후 추가 신청을 중단한 기록

회사 자산을 처분해 상환을 시도한 자료

대전금융사기변호사는 이러한 자료가 신청 당시 실제 거래가 존재했다는 점과 처음부터 금융기관의 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11. 피해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심사업체는 지급한 원금 전체를 피해금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이후 거래처가 직접 지급한 금액이나 대표자가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실제 미회수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신청 건 가운데 정상 채권으로 회수된 거래와 허위 의심 거래가 섞여 있다면 각 신청별 조달금과 반환금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와 이자, 연체금까지 모두 형사상 피해액과 동일하게 평가되는지는 계약 구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액 규모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범위와 관련 법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2.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전체 자금 신청 건을 날짜와 거래처별로 정리합니다.

각 신청 당시 제출한 파일과 서류를 그대로 확보합니다.

발주부터 납품·검수까지의 진행 단계를 표시합니다.

계약 취소와 대금 지급 거절 통보 시점을 확인합니다.

조달금의 입금과 사용내역을 계좌별로 정리합니다.

정상 상환액과 현재 미상환액을 분리합니다.

회계프로그램과 이메일, 업무용 기기를 보존합니다.

허위자료를 이용한 추가 자금 신청을 중단합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과거 납품일자를 바꾸도록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기관과 주고받은 이메일 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13. 준비해야 할 자료

자금조달계약서와 신청서, 심사 조건

신청 건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기본계약서와 발주서, 견적서

생산일지와 원재료 구매자료

출고·운송·납품·검수 관련 기록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거래처 확인서의 작성 파일과 전송기록

법인 및 대표자 계좌의 거래내역

조달금 사용처와 상환내역

경찰 출석 요구서와 압수수색 관련 서류

14.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경찰은 신청 당시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한 근거와 납품확인서 작성 경위, 거래처 취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납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단순히 회계담당자가 실수했다고 진술하거나, 본인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거래처가 보내준 자료라고 답하면 객관적인 파일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전금융사기변호사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목적은 답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채권과 허위 의심 채권, 대표자가 직접 지시한 부분과 실무자가 처리한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15. 피해 회복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 일부를 다투더라도 실제 미상환금과 회사가 보유한 자산, 거래처에서 받을 수 있는 잔존 채권을 확인해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한 정상 매출채권이 있다면 채권양도나 직접 변제 방식을 협의할 수 있고, 재고나 설비를 처분해 상환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업체에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책임 범위를 검토하지 않은 채 모든 신청을 허위라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입장과 변제계획이 충돌하지 않도록 미회수금과 정상 채권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대응 타임라인

STEP 1: 자금 신청 건과 제출서류를 거래처별로 분류합니다.

STEP 2: 신청 당시 매출채권의 실제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3: 사실과 다른 자료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정리합니다.

STEP 4: 정상 거래와 문제 거래의 조달금·상환액을 계산합니다.

STEP 5: 경찰 조사와 디지털자료 분석 및 의견서 제출에 대응합니다.

STEP 6: 피해 회복과 송치·재판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합니다.

17. 결론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받은 뒤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사기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신청할 당시 실제 계약과 발주가 존재했는지, 납품과 검수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및 심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취소된 채권을 확정된 매출채권으로 꾸미고 거래처 확인자료까지 작성해 반복적으로 자금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편취 고의와 피해 범위를 엄격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금융사기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하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신청 건별 계약·발주·납품자료, 심사기관 제출파일, 거래처와의 대화 및 조달금 사용내역을 보존해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대응TF팀 1661-2661

경찰 조사 · 기업금융 자료 분석 · 문서 작성 경위 검토 · 피해액 산정 · 형사재판 대응

신청 당시 매출채권의 존재와 제출자료의 진실성, 조달금 사용처 및 상환 경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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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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