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센터ECONOMIC PRACTICE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 오현 경제범죄센터가 전담하는 경제범죄 세부 업무분야입니다.
경제범죄 분야별 수사·재판 절차와 대응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2023년 11월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되었고, 대면편취형(현금 직접 수거)도 명시적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총책부터 수거책까지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속아서 가담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 법령상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수익 투자, 코인·플랫폼 사업, 부동산 개발, 렌탈·위탁판매, 조합·회원권 모집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실제 사업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자금 모집 구조가 법률상 금지되는 방식이라면 유사수신행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자금, 법인카드, 동업자금, 위탁금, 보관금 등에서 자주 문제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를 전제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이득액 5억~50억 원은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가 극히 어려우며, 이득액 산정 방법(반대급부 공제, 포괄일죄 여부)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투자사기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리딩방·코인·부동산·폰지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낼 의사·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았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이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 확보와 가압류 신청은 피해 발생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가 자기 것으로 삼는 범죄입니다. 길에서 지갑을 줍거나, 택시·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물건이 발견된 장소가 타인의 관리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통장·카드·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2020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대가를 받지 않고 잠깐 빌려줬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 사기방조죄가 경합되어 실질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업무상횡령은 회사·단체·조합·기관의 자금이나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 문제되는 경제범죄입니다. 일반 횡령보다 신임관계 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아 법정형이 높고,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실형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 임원·직원·재무담당자 등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경영 실패나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해야 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