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경제범죄센터
도박·도박개장 등

구속영장 기각

불법 도박사이트에 연루된 웹제작자의 역할과 구속 필요성을 구분해 방어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제작·관리로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도박수익을 받거나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분야
경제범죄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공동정범 혐의 · 구속영장 청구 · 영장 기각

불법 도박사이트에 연루된 웹제작자의 역할과 구속 필요성을 구분해 방어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웹사이트 제작과 서버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부 제작물이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의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되면서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사이트 제작과 서버 유지가 도박공간 운영의 핵심 기술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개발비 외에 도박수익을 분배받지 않았고 사이트의 회원관리, 충전·환전, 배당 및 운영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전산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주거와 직업 및 가족관계가 명확하여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을 소명한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웹사이트 제작과 서버 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쇼핑몰, 게시판과 광고 배너 등이 포함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유지·관리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제작한 일부 사이트는 이후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이용자를 연결하는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이트의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서버를 계속 관리한 행위가 도박공간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보아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뢰인의 노트북, 컴퓨터와 서버자료를 확보한 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위험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기술용역 제공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웹사이트 제작과 서버 관리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운영자들과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불법 도박 운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의뢰인이 사이트의 용도를 의심하면서도 확인 없이 작업한 부분과 도박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구조 및 범죄수익까지 인식하고 가담한 경우는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과 수익배분에 관여했는지

의뢰인이 단순한 개발비와 관리비를 받은 것인지, 도박수익을 배분받거나 회원관리·충전·환전·배당 등 운영행위에 참여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속수사가 필요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주요 전산자료가 이미 압수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와 일정한 주거·직업 및 가족관계를 가진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가 영장심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개발계약과 업무 범위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청과 사이트 제작 범위, 서버 관리 방식 및 대금 지급 내역을 분석하여 기술용역 제공자의 역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혐의 전면 부인 대신 선별적 방어

의뢰인이 사이트의 용도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되, 이를 넘어 도박공간 운영을 공동으로 지배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3. 운영 관여와 수익배분 부재 소명

의뢰인이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충전·환전, 배당률 결정, 고객 응대와 자금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정액 용역대금 외 범죄수익 미수령 강조

의뢰인이 사이트의 도박수익이나 운영성과에 따라 이익을 나누어 받은 것이 아니라 개발과 유지관리의 대가로 정해진 비용만 지급받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5. 압수수색 완료로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 주장

검찰이 이미 의뢰인의 노트북, 컴퓨터와 서버자료를 확보하였으므로 핵심 전자정보를 삭제하거나 조작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6. 주거·직업·가족관계를 통한 도주 우려 반박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계속 경제활동을 해온 점, 수사에도 성실하게 응해온 점을 제출하여 구속하지 않더라도 향후 절차에 출석할 수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기술용역과 도박사이트 운영행위 구별

홈페이지 제작과 서버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범행을 지배한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운영수익 배분 및 핵심 업무 관여 부재

의뢰인이 정액의 개발·관리 비용 외에 도박수익을 받지 않았고 회원관리와 충전·환전 등 실질적인 운영업무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반박

일정한 주거와 직업 및 가족관계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핵심 전산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및 불구속 방어권 확보

법원은 수사 진행 상황과 확보된 증거, 의뢰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가족과 생계를 유지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도박공간개설죄와 온라인 도박사이트

영리 목적으로 사람들이 도박할 수 있는 장소나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한 경우 도박공간개설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의 구축과 운영도 구체적인 가담 형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와 공동정범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범행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인식과 역할분담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기술제공자와 범죄 가담 여부

웹개발이나 서버관리와 같은 기술을 제공하였더라도 범죄 목적에 대한 인식, 운영 참여 정도, 대가의 성격과 범죄수익 공유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정범 또는 방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요소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뿐 아니라 일정한 주거 유무,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혐의가 중하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당연히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A

Q. 도박사이트를 제작하면 무조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나요?

사이트 제작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도박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운영자들과 역할을 나누었는지, 사이트 운영과 수익배분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개발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수익을 나눈 것으로 보나요?

통상적인 개발비나 서버관리비와 도박수익의 배당은 구분됩니다. 지급액이 업무량에 따른 정액인지, 사이트 매출이나 회원 손실액에 연동되었는지 및 추가적인 이익을 받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 압수수색을 받은 뒤에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될 수 있나요?

압수수색 이후에도 구체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되면 구속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전산자료와 장비가 이미 확보되었고 관련자에 대한 회유나 자료 삭제 가능성이 낮다면 구속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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