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경제범죄센터
보이스피싱 혐의

공소권없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법인계좌 제공 사건에서 사기방조 혐의없음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제3자에게 제공한 법인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건에서,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과 공모가 없었음을 소명해 사기방조 혐의없음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
분야
경제범죄
작성일
2026-07-28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 사기방조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소권없음

법인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과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한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이용되어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계좌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주식거래 관련 업무로 인식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계좌 개설과 제공 경위, 제3자와의 메시지, 법인의 실제 영업자료 및 계좌 정지 이후의 대응을 종합하여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방조 혐의는 불송치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동일 계좌와 관련한 별도의 공판이 진행 중인 사정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제3자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취하거나 전달하는 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했으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는지와 동일 계좌에 대한 중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의뢰인이 인식했는지

제3자에게 법인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사기방조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용인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지원했는지

의뢰인이 정범의 범행계획과 역할을 공유하였는지, 피해금의 입출금이나 전달 과정에 관여했는지 및 범죄수익을 분배받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계좌 제공의 대가와 제안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의뢰인은 계좌가 정상적인 주식거래와 수익 정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제3자가 제시한 설명과 메시지 내용 및 약속된 수익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일 계좌에 관한 형사절차가 중복되는지

동일한 계좌 제공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별도의 공판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다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첫 조사 전 계좌 개설과 제공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의 목적, 제3자를 알게 된 과정 및 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텔레그램 메시지와 제안 내용 분석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검토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적인 자금수취를 명시한 내용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할 만한 설명이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3. 법인의 실제 영업활동 자료 제출

법인이 계좌만 개설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목상 회사가 아니라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업자료와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기방조의 고의와 공모관계 부인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이나 피해금의 인출·전달에 관여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계획 또는 역할을 공유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계좌 정지 이후의 대응과 수사 협조 소명

의뢰인이 피해 발생과 계좌 악용 사실을 알게 된 뒤 계좌 이용이 정지된 경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와 자료제출에 협조한 점을 정리하여 범죄 이용을 사전에 용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6. 동일 계좌 관련 중복 절차 지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동일한 계좌 제공행위를 대상으로 이미 별도의 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처벌절차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 입증 부족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할 당시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범과의 공모 및 사기방조 고의 불인정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 기망 및 피해금 인출·전달에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와 정범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인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권없음

동일한 계좌 제공행위와 관련하여 별도의 공판이 진행 중인 사정이 반영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추가 재판에 회부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법인의 명칭, 계좌번호,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해자 정보와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수사결과통지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사기방조의 성립요건

사기범행을 돕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정범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방조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판단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는지는 계좌 제공의 대가와 방식, 상대방의 설명, 비정상적인 거래징후 및 피해 발생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의 금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계좌와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 처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등 별도의 형사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 취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Q&A

Q.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 계좌 명의자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방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 계좌를 제공했는지와 범행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Q. 정상적인 투자나 거래라고 믿고 계좌를 제공한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공한 정보와 접근권한 및 대가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같은 계좌 제공행위로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죄사실이 서로 다르면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행위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중복 절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공소권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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