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범죄수익은닉은 사기·횡령·배임·도박·마약·성매매 등 특정범죄로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허위로 꾸미고, 적법한 재산처럼 보이게 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숨기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경제범죄입니다. 원범죄에서 범죄수익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과 자금의 이동·명의·환전·현금화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 범죄수익은닉 | 특정범죄·범죄수익·유래재산·혼화재산·원범죄
- 범죄수익은닉 | 취득·처분 가장·발생원인 가장·은닉·수수·미필적 인식
- 범죄수익은닉 | 차명계좌·법인·현금·가상자산·압수·몰수·추징
- 범죄수익은닉 | 계좌·가상자산 압수수색이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범죄수익은닉 | 정상 거래·채무변제 또는 선의의 수수였음을 다투려면?
- 범죄수익은닉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 등으로 발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범죄행위로 직접 생긴 재산뿐 아니라 범죄의 보수, 범죄수익의 과실·교환대가·처분대금과 다른 재산이 섞인 부분도 범죄수익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원범죄로 직접 취득한 재산
- 범죄 수행의 보수·수수료
- 범죄수익의 이자·배당·과실
- 매각·환전·교환으로 얻은 재산
- 유래재산을 다시 처분한 대가
- 적법재산과 섞인 혼화재산
- 사기·보이스피싱
- 횡령·배임·비자금
- 불법도박·투자사기
- 마약·성매매·조직범죄
- 뇌물·불법정치자금
- 가상자산·유사수신 범죄
- 적용되는 특정범죄와 원범죄의 기수시점 확인하기
- 피해금·불법수익·수수료의 발생경로 정리하기
- 원금·이자·교환대가·혼화재산을 구분하기
- 계좌·지갑·부동산·차량의 실질 소유자 확인하기
- 원범죄 가담 여부와 은닉행위 가담을 분리하기
- 범죄수익이 아닌 선행 자금·운영자금을 구별하기
차명계좌·명의신탁·허위매매·가공대금·법인거래를 이용해 누가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처분했는지 실제 관계와 다른 외형을 만든 경우가 문제됩니다. 명의만 빌렸는지, 실질적인 처분권·이익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기 피해금이나 횡령자금을 정상 매출·대여금·투자금·급여·용역비·상환금처럼 꾸미는 행위는 발생 원인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쪼개기 이체·해외송금·가상자산 전환 등으로 적법한 재산처럼 보이게 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검토합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받으면 수수죄가 문제됩니다. 확정적으로 범죄수익임을 알 필요는 없고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수수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교부자와의 관계·현금성·수수장소·대가·비정상적인 지시 등 객관적 사정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일정한 목적으로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이를 목적으로 예비·음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범죄수익·유래재산과 은닉·가장·수수에 관계된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산을 특정하거나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원범죄의 일부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은닉·가장·수수 범행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해당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계좌동결·추징보전 결정
- 전체 계좌거래·현금인출·수표·카드 내역
- 법인장부·세금계산서·계약·대여·급여자료
- 가상자산 거래소·지갑주소·전송·환전기록
- 메신저·통화·업무지시·명의대여 자료
- 원범죄 판결·피해금·변제·합의·재산소명 자료
범죄수익 사건은 최초 계좌분석과 피의자 진술을 기준으로 자금흐름이 구성됩니다. 거래내역 일부만 설명하기보다 자금의 출처·귀속·이동 목적을 전체 기간에 걸쳐 정리해야 합니다.
- 영장상 원범죄·은닉행위·대상계좌 확인하기
- 압수·동결·추징보전된 재산과 금액 특정하기
- 계좌·법인·가상자산 흐름을 시간순으로 작성하기
- 명의자와 실질 소유·관리·처분권자를 구분하기
- 자료 삭제·자금 이동·진술 맞추기를 하지 않기
- 구속·몰수·추징과 제3자 권리침해를 함께 대비하기
계좌에 범죄수익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수인에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시점, 실제 대가 제공과 채무 존재, 범죄수익 정황을 알게 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채무가 범죄 발생 전부터 존재했는지 확인하기
- 실제 상품·용역·대여금·담보 제공을 입증하기
- 통상적인 거래금액·지급방법과 비교하기
- 범죄수익 정황을 언제 알았는지 특정하기
- 자금 수령 후 반환·신고·사용내역을 정리하기
- 은닉목적·가장의 고의와 단순 명의대여를 구분하기
범죄수익은닉 사건은 차명계좌나 현금 인출 사실만으로 결론나는 것이 아니라 원범죄의 성립과 범죄수익 발생 시점, 실제 귀속·처분관계, 은닉·가장 목적과 수수인의 인식을 전체 자금흐름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제형사사건입니다.
경제범죄·특경법·금융·가상자산 분야 변호사들이 사기·횡령·배임·도박·마약 등 범죄수익의 차명계좌·현금화·허위계약·법인거래·가상자산 전환, 금융계좌 추적·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체포·구속·보석, 추징보전·몰수·추징·제3자 재산 대응과 형사재판·항소·상고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