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경제범죄센터
기타사기

혐의없음

사업 중단 후 발생한 금전분쟁으로 사기 고소당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공동사업 중단 후 금전 문제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문자와 이메일 등 사업 자료를 분석해 기망행위가 없고 고소인 측에 사업 중단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 검찰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분야
경제범죄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사기 · 피의자 조력 · 검찰 혐의없음

사업 중단 후 발생한 금전분쟁으로 사기 고소당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의뢰인이 사업 중단 이후 발생한 금전 문제로 사기 고소당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 사업 진행 당시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 중단에는 오히려 고소인 측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와 대질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고소 내용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결과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중단의 원인이 고소인 측의 의무 불이행과 협조 부족 등 귀책사유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양측 사이에 기존에 지급된 금원과 비용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계약 및 사업 진행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고, 분쟁의 실질은 민사상 정산 문제라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금전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착오를 일으킨 뒤 금전을 교부받았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는지

사업이 결과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업 중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소인은 의뢰인의 잘못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연락과 업무 진행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 측 귀책사유가 사업 중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구별

약속한 사업이 중단되고 금전 반환이나 비용 정산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이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관계에 따른 민사절차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사업 추진과 중단 경위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과정과 역할 분담, 금전 지급 및 사업 중단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자료 검토

사업 진행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고소인을 속이기 위해 허위 내용을 전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고소인 측 귀책사유 소명

사업이 중단된 원인이 의뢰인의 편취 의도 때문이 아니라 고소인 측의 협조 부족과 의무 불이행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4. 민사상 금전분쟁이라는 점 강조

양측 사이의 금전 문제는 사업 중단 이후 비용과 지급금의 반환 범위를 정하는 계약상 정산 문제이며, 기망행위를 전제로 하는 형사상 사기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피의자 조사와 대질조사 대응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업 진행 경위와 금전 수수 목적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질조사에서도 진술이 번복되거나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6. 고소 내용의 모순과 허위 주장 지적

고소인의 진술 중 기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및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사업을 실제로 추진한 정황 확인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의뢰인이 사업 수행을 위한 협의와 업무를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 증거 부족

의뢰인이 금전을 받을 당시 고소인을 속였거나 처음부터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모순 확인

고소인의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달라진 부분이 확인되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이 낮아졌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개인정보, 사업체 명칭과 금전 내역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불기소처분 통지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의 존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 내용을 말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숨기는 등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 편취 의사의 판단

사업이 사후적으로 중단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을 받을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상 분쟁과 형사상 사기의 구별

계약 이행과 비용 정산 및 금전 반환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Q&A

Q. 사업이 중단되고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금전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고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하거나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Q.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사기 혐의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사업 진행을 위한 협의와 업무 수행 내용, 상대방의 요구 및 사업 중단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기망행위의 부재를 소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요?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실제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되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CONSULTATION

법무법인 오현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 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비밀상담1661-2661
카톡상담